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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사/부동산

경매 프로세스

by 고고 뜌지 2024. 9. 12.

 

경매 프로세스 

  - 전체 절차가 완료되까지 보통 6개월 걸림 

NO 내용 세부내용
1 물건검색 - 시세조사는 인터넷 3번 공인중개사 10군데로 조사 추천 
2 물건분석, 권리분석 -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 확인 필수 ( 있다면은 합산해서 입찰해야됨 )
3 현장조사 (임장)  
4 경매 입찰 - 7일의 항고 기간 (채무자가 빛을 갚으면은 경매가 취소됨)
5 매각 허가 결정 - 7일의 항고 기간 (채무자가 빛을 갚으면은 경매가 취소됨)
- 물건에 중대한 하자, 법원 절차에 문제 있을시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가능 기간 
6 잔금 납부 기한 통지 - 35일의 기한을 줌 
7 잔금 납부, 소유권 이전  - 1일 뒤 배당기일
- 잔금 납부후 인도명령 신청 해야됨 (합의와 상관없이)
8 점유자 명도, 배당기일 - 임차인의 보증금도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해줌 
-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이사확인서 필요 

 

매각불허가 신청

  - 낙찰받고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

  - 

 

대리인 제도

본인이 참가 어려울때 추가 서류 (위임장, 인감중명서) 를 구비해서 법정에 대린이 대신 입찰 

 

1. 비용

    -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 입찰할때마다 5~10 만원 | 대리인 마다 가격이 다름 

    - 30만원에 경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원할때 대리 입찰을 하는법 

 

입찰
입찰시작  10시 물건의 관할 법원 
일찰마감 11시 20 ~ 30분  

 

 < 제출 서류 > 

1. 기일 입찰표 

    - 입찰가격을 쓰는곳 

    - 입찰 가격 실수는 10% 확률로 빈번하게 일어남 

    - 잘못쓰면은 보증금 잃음 

 2. 입찰 봉투

    - 기일 입찰표, 입찰보증금 봉투, 위임장 (대리인경우) 

 3. 입찰보증금 봉투

     - 최소 보증금 보통 10% | 재매각의 경우는 20 ~ 30%

     - 대리인 경우 인감증명서, 위임장, 인감도장 이 찍힌 기일입찰표 총 3개 서류 추가로 

 

  <창고>

1. 경매에서 촬영금지

2. 대출액 재확인

   - 명함 나누어 주시는 대출상담사에게 재확인 

3. 물건 입찰 순서 확인 

4. 입찰 시간 및 입찰 법정 확인 

 

주의사항

 1. 권리분석 실패

     -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지 조사 

        (배당 여부와, 배당신청했을시 배당종기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)

2. 입찰금액 잘못넣음

      - 의외로 자주 있는 실수이다! , 완전 주의 필요, 불안시 집에서 프린트하고 미리 적고가는거 추천

3. 시세조사 실패

      - 경매의 프로세스를 성실하게 하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를 충분히 체크한후 경매에 참여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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