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관심사/부동산

권리분석

by 고고 뜌지 2024. 9. 12.

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.

잘못하면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더 물어내야 될 수 도 있기에 정신 빠짝 차리고 공부가 필요함 

 

말소기준권리 

   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,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,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것

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
 1. 저당권
 2. 근저당권
 3. 압류
 4. 가압류
 5. 담보가등기
 6.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(이경우는 거의 없음)

 

- 법원에서 이 권리 중 가장 빠른 권리 1개 외에는 모두 말소시켜 줌 

 

대항력

대항력 = 전입신고 + 점유 

대항력 있는 임차인 (선순위 임차인) : 말소기준권리 보다 전입일이 빠름 , 권리 인수 
 - 법원에서 배당 못 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됨 (배당금액은 당해세/경매실행비용/세금에 따라 변동)
 - 배당신청했는지 확인 필요함 
 - (주의) 배당을 신청했을지라도, 배당종기일이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필요함 
대항력 없는 임차인 (후순위 임차인) : 말소기준권리 보다 전입일이 느림, 권리 말소
 - 명도에 문제가 생김 (강제집행) 

 - 

 

배당

 - 법원은 전입신고, 확정일자, 배당신청 세 가지 모두 해야 배당해 줌

 - 낙찰가의 1/2 금액 

 -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음 

배당순서 0. 경매실행비용 (소액)
1. 필요비 | 유익비 -> 인정받기 쉽지 않음 신경 노노
2. 임금채권 | 최우선변제권
3. 당해세 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
4. 그외 (배당순서)
최우선 변제금액 - 보증금이 한도내에는 변제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줌
- 소멸권리기준의 날짜로 금액을 정함

 

'관심사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명도  (1) 2024.09.20
경매 전체 비용  (4) 2024.09.19
시세 조사 & 현장 조사  (2) 2024.09.19
경매 프로세스  (4) 2024.09.12
유용한 사이트  (0) 2024.09.12

댓글